미래설계/창업종류

초보창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소유인 2016. 12. 20. 14:51

 

 

잘알거 같으면서도 직접 해보면 아리송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시죠.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난감한적이 많아요

 

 

 

요즘은 온라인 시스템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간단히 집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답니다.

 

 

 

민원24 사업자등록증명을 검색하시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사업내용을 세무서 신고

및 등록 증명시 신청이라고 나오는데 살짝 눌러주시고 공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주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신 후 3일 후 관계 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시면

되는데 우편발송 요청도 가능하고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주시면 바로 교부 받으실 수 있으세요

 

 

 

 

 

 

사업자등록은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되는데...

 

개인 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를 해줍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없어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차이점

 

일반사업자는 10%의 세액이 부과되고 간이과세자는 0.3%의 세액이 부과된다는 차이점

이에요. 초기 사업자 신청을 하실 때는 간이과세자로 서비스 신청도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창업인 경우에는 도매 또는 소매로 업종을 선택만 해주시면

되는데 온라인 사업자인 경우는 업종에 전자상거래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초보창업자분들을 위한 지침으로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