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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창업 절차

소유인 2017. 12. 14. 09:24

 

쇼핑몰 창업을 준비중이신가요?

 

적은 창업비용으로 쇼핑몰 운영을 희망하시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쇼핑몰창업 절차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메인 등록을 해줘야 하며, 쇼핑몰 상호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도메인은 간단하면서, 고객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쇼핑몰을 운영 하려면 호스팅이 필요하겠죠. 이미지와 동영상 등

호스팅 용량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웹호스팅 제공을 해주는

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서비스 제공등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셋째: 쇼핑몰 구조를 구상해야 하는데, 카테고리 매뉴 위치와 상품 배열 

등의 위치를 구상하고, 메인 상품 노출 및 디자인에 대해 준비를 해줘야

하며, 고객이 방문시 빠르게 상품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쇼핑몰 창업 정말 어렵죠. 요즘은 본사에서 쇼핑몰 디자인 테마를 선택

하면 자동연동 쇼핑몰 솔루션에 의해 쇼핑몰 세팅과 상품등록, 신상품

업데이트와 품절처리 등 본사에서 자동관리를 해주고 고객 주문건 등

본사에서 대리배송에 의해 주문관리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이색적이고

대중화 되어가고 있는 성인용품 쇼핑몰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성인용품 창업 정보 알아보기 : http://foryoushop.tistory.com/69 

 

 

쇼핑몰 창업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업태: 소매         업종:  전자상거래

 

2.PG등록 심사 요청 및 구매안전이용확인원 발급

 

PG 등록은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으로 등록을

해줘야 하며, 등록 심사 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구매안전이용확인원을 발급해주는데,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실 때,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3.통신판매업 등록 영업완료

 

민원24 통신판매업을 검색하신 후, 온라인등록을 하시고 3일 후 시청

또는 구청 민원실에서 통신판매업 등록증을 교부 받으시고 쇼핑몰

사업자정보 확인란에 통신판매업 등록 번호를 입력하시면 영업완료가

되며, cpc 광고 등록 및 마케팅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